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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컷오프 탈락, 탈당 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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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더불어 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세종시 완성과 정권교체를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저에 대한 공천을 배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도덕성이든, 경쟁력이든, 의정활동 평가든 합당한 명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합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당의 결정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된 방식에 따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이해찬은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앞으로 정치에 몸담을 후배들을 생각해도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제 잠시 제 영혼 같은 더불어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 이해찬은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4년 전 시민들과 당 지도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세종시에 왔습니다. 

세종시를 기획했으니 세종시를 완성해 달라는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이 만든 도시인데 후보조차 낼 수 없던 절박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도시의 틀을 만들고 발전의 도약대를 마련했습니다.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해 국비를 7천억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은 283억원을 받아와 19대 1위 의원이 되었습니다. 

한솔동 방음터널, 연동면 문주리 철도횡단박스, 조치원 동서횡단도로까지 

길게는 반 세기가 넘는 숙원을 풀었습니다. 


세종시장을 당선시키고 사상 최초로 지방의회를 석권했습니다. 

허허벌판 빈 뜰에서 6천 7백명의 당원도 모았습니다. 

모두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세종시와 노무현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 비대위가 외면하더라도 저는 세종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세종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미래입니다.

전국이 골고루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전략의 상징입니다. 


세종시민에게 저의 뜻과 절실한 마음을 알려 당당히 승리하겠습니다. 

22만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명품 세종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보육과 교육문제 해결, 자족기능 확충,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쏟아 붓겠습니다. 


세종시 완성과 정권교체는 제 마지막 소임입니다. 


2016년 3월 15일

이 해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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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상황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JPG - 김종인 그리고 박영선


저도 왜 박영선이 싫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MB에게 저년이 돌았나 소리 들었던 시절이 그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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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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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급여 넣고 계산하기 돌리면 끝.일할 계산 귀찮으면 그냥 세달임금 차례로 넣고 마지막달은 0원 처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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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 이종걸 기자회견 논란 , 필리버스터는 기자회견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단 되는것이다.


필리버스터 단어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멍청한 사람들이 짓걸이는 헛소리이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 의하여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단하면 중단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 기자회견을 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누가 나서서 중단하자고 나설게 아니라 아무도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는다면 비로서 중단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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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 세월호 전원 구조와 닮은 듯한 필리버스터 중단 기자회견 오보


만약 이종걸 원내대표 기자회견설이 오보가 아니라면 이종걸은 멍청이이다. 


물론 대표로 나서서 입장을 밝힐수는 있으나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허락해준다면 선거구 획정 표결은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지연 논란보다 더 큰 문제, 토론없는 정치


최근 정치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토론이 없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올바른 정책을 위하여 무제한 토론을 갖는것이나 현재의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연설로만 끝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나서서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본인 PR과 함께 자신들이 통과 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나서야 하는 것이다.


특히나 요즘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토론에 나서지 않고 강행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만 비난하고 있다.


앞으로 열흘만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없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저지할 수 있게 된다. 


※ 이종걸 선거구획정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 했을 경우 발생 시나리오.


필리버스터 중단과 함께 국회 의장 모른채하고 직권상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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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국회의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연설 왜 10시간 넘게 했나?


물론 은수미, 김광진 등 대부분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선봉에 앞장서서 얼굴도장 찍는다고 비판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수미가 살아온 길을 알고 있다면 왜 그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지 심지어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한자리에 가만히 서서 10시간 넘는 연설을 했어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이 살아온 길을 보고 뽑아야지 그들의 말을 듣고 뽑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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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의 사례를 들은바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만나서야하기때문에나서는 것입니다.그것이참된용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국회의원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시절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검거, 6년간 복역했다. 은수미 의원은 당시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분실에서 고문 당해 후유증으로 폐렴과 폐결핵, 종양, 후두염 등을 앓았으며 장 절제 수술도 받았다. 밀실공포증과 고소공포증에도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의원은 지난해 7월 국정원 불법 해킹 사건 관련 국정원이 ‘직원 일동’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자 페이스북에 “20여년 전 그대들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사경을 헤맬 때도 원망하지 않았다”며 “나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불법적인 고문을 하지만 고민도 하고 부끄러움도 알며 기개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수미 의원은 “나를 한달 가까이 고문하면서 한 말 기억하는가? 간첩 잡고 국제 활동하기도 바쁜데 어쩌다 국내 사람인 어린 너를 고문하는지, 더럽다. 우리도 가슴이 덜컥 할 때가 있다. 언제인 줄 아나? 길을 걷다 우연히 우리에게 고문 당한 사람을 봤을 때”라며 “나를 구문했던 3개조 21명. 서로를 별칭으로 부르던 그대들. 지금도 기억나는 별칭인 만두, 김과장. 재직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한번 대답해 보라. 이것이 당신들의 본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은수미 의원은 “불법 해킹 들킨 것도 부끄러울 판에 버젓이 야당 탓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한다? 그것이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정보기관원들의 태도인가? 스파이가 공동성명 발표를 하다니 언제부터 사회단체가 되었나?”라고 비난했다.



몇해전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인 부림사건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학림사건의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일 것입니다. 


현 국정원장 또는 국정원 직원들은 나중에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또는 요직을 맡으면서 잘 먹고 잘 살겠죠...


하지만 고초를 겪은 은수미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많이 나는 나라였습니까? 



2016/02/24 - [사회] - 필리버스터 발동시킨 테러방지법 법안 전문


2016/02/16 - [사회] - 박근혜 오늘 국회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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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발동시킨 테러방지법 법안 전문


파일로 다운받으실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191858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91858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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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여권법」 제13조) 및 재발급 거부(「여권법」 제12조제3항)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여권법」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위로금) 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에 정한 형에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7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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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저지 첫주자 김광진 국회의원 DJ 기록 넘어, 이어 문병호 은수미 포함 10시간 가까운 연설 레이스 


필리버스터란, 의사규칙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법률안의 토론에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발언은 의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filibuster 라는 용어는 원래 16세기의 해적 사략선을 가리켰으며, 19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 폭동에 참가했던 미국인들과 같이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지칭하는 말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1800년대 중반에 들어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1957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는 민권입법을 방해하려는 남부 출신의 상원의원들에 의한 시도(결국은 실패했음)의 일환으로서 24시간 이상을 발언했는데, 이는 기록상 가장 길었던 개인적 의사방해연설이었다.


토론을 종결시키거나(즉 표결에 들어감으로써 토론을 제한하거나 끝냄), 소수파를 피로하게 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속으로 개회하는 것은 의사방해연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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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국회의원은 DJ 기록을 넘어서 약 5시간 35분 정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김광진 국회의원은 연설을 마친뒤 오유 사이트에 감사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설 시간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의 모든 조항을 읽으며 독소조항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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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국회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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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히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3~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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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화성을 조은비 예비후보 노동법 논란, 국회는 학교가 아니라 국회다.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하지만 국회는 학교가 아니라 국회이다.

 

당론에 따라 손가락만 빌려주고 누르기만 한다고 하면 이자스민이나 다를바가 없다.

 

그냥 새누리당 얼굴마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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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실업의 차이를 모르는 20대 여성후보 과연 필요한가?

 

20대의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취업인데...

 

취업과 실업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국회에 필요할지 의문이다.

 

 

 

일요신문의 인터뷰에서 결국 대답을 유보했던 조은비 예비후보

 

사실 일반 20대라면 노동법에 대해 견해를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예비후보라면 분명 견해를 밝혀야한다.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정의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최대한 가까운 사람을 뽑는게 민주주의인데 정치적 뜻을 유보한다느 것은 후보 사퇴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지 않는가?

 

앞으로 새누리당의 꼭두각시 얼굴마담이 될지 아니면 진짜 정치인이 될지 지켜봐야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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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박근혜 대처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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