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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7차 청문회 증인 출석 및 국회방송 생중계 안내(팩트TV, 오마이TV)




끝내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는 파국으로 끝날 예정이다.


주요 증인들은 불참하면서 의미가 없는 청문회만 이어지고 있다.


참석 예정 증인 ::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노승일 전 부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참석




안나가도 되는 청문회


2016/12/29 - [사회] -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강제구인법 및 7차청문회 전 필요한 조치



결국 절차만 중요시하는 국회 덕분에 의미없는 청문회로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 



결국 우병우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심지어 우병우의 경우 위증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2017/01/06 - [사회] - 힐링캠프 최정윤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 며느리, 진짜 재벌가 며느리 아니라고?

2017/01/05 - [사회] - 보수신당 국민의당, 연대 앞두고 문재인 까기 나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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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개헌 투표 합의? 초안도 안나온 헌법 개정안 장미 대선과 함께 투표 가능한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확정하지도 않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 전후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기한이 5월 9일이지만 일주일가량 변동이 있을 수 도 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5월 중순안에는 대선이 치뤄진다는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여3당은 대선과 함께 개헌 투표를 하는것에 합의하였고 이달안에 합의문을 통과시키면 문제 없다는 이야기이다.


촛불 민심이 개헌을 원했나?



촛불이 원했던것은 박근혜 퇴진, 그리고 처벌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원래 촛불을 반대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속뜻은 반대하지 않은척 한 모양이다.


개헌, 헌법을 고치다. 과연 헌법이 잘못했나?


유시민 작가는 TV 토론을 통해 개헌론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헌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된 것이다.


문제는 김기춘 우병우와 같은 법꾸라지들이 문제이다. 검찰 개혁이 더 우선이지 개헌이 우선 과제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에게 잘못된 헌법 때문에 탄핵되었다는 면제부를 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부역자들인것이다.


개헌 3당 합의로 가능한가?


개헌은 200명 이상 찬성해야 결의가 가능하다. 직권상정도 필요없고 국회의원 2/3이상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3당 합의만으로는 택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의 합의가 가능해야 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2016/01/09 - [스포츠] - 국민의당 영입취소 러쉬, 안철수 MB측근 떡값검사 모르고 영입했나?

2016/12/01 - [사회] - 국민의당 박지원 발언으로 유추해본 향후 대선 행보


결국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3당은 이런식으로 변형된 3지대론을 펼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새우는 형태로 대선 방향을 변경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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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 [사회] - 윤전추, 이영선, 민경욱, 박근혜 사저 이동팀 보니 박근혜 사저 압수수색 서둘러야...

2017/03/10 - [사회] - 박근혜 탄핵 외신 반응, 1면 일제 보도

2017/03/10 - [사회] - 박근혜 탄핵 결과 입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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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이영선, 민경욱, 박근혜 사저 이동팀 보니 박근혜 사저 압수수색 서둘러야...


박근혜 삼성동 이동에 윤전추, 이영선, 민경욱 등 주요 인물이 도왔던걸로 알려졌다. 특히 민경욱의 경우 지역구인 인천 송도부터 서울 삼성동까지 엄청난 거리임에도 주말에 나왔다는 점.


이 세사람은 끝까지 주목해야할 사람으로 보여진다.



민경욱 의원은 박근혜가 탄핵 관련 승복이나 세월호 관련 메세지를 남긴바 없다고 일축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승복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 물론 파면 조치는 그냥 집행되는 것일 뿐 승복은 개인 의사에 불과하다.)



한편, 박근혜는 이동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등 밝은 모습을 보였다고...


2017/03/10 - [사회] - 박근혜 탄핵 결과 입장 인터뷰






박근혜 사저 압수수색 서둘러야하는 이유


현재 박근혜는 파면된 상태이며 불기소특권 같은것은 없다. 세금으로 경비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압수수색을 서둘러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박근혜 측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물건들의 경우 이렇게 가려서 삼성동 집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면 모든 물건을 가림막 한 뒤 들어가야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이런 생활용품들의 경우 꾸려진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타 가전제품들도 몇년동안 비어있었기 때문에 LG 제품으로 새로 구입해서 들거간걸로 알려졌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나 원래 경호팀에 있었던 이영선 비서관은 그대로 사저 경호팀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윤전추는 청와대 행정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24시간 박근혜를 돕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곧 사표를 제출하고 경호팀에 합류할것으로 예측되었다.


2017/03/10 - [사회] - 박근혜 탄핵 외신 반응, 1면 일제 보도

2017/03/10 - [사회] - 박근혜 탄핵 결과 입장 인터뷰

2017/03/12 - [스포츠] - 류현진 시범경기 등판 해외반응, 류현진 에인절스전 2이닝 현지반응

2017/03/07 - [사회] - 최자 설리도 막지 못한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 및 최순실 재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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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외신 반응, 1면 일제 보도


박근혜 탄핵 인용 소식에 CNN 등 외신들이 일제 보도에 나섰습니다.



CNN, BBC를 비롯하여 NHK, 시나통신 등 국제적으로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2017/03/10 - [사회] - 박근혜 탄핵 결과 입장 인터뷰




2017/03/08 - [사회] - 헌재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승복의 문제가 아닌 이유

2017/03/10 - [사회] - 탄핵 방송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전문, 향후 대통령선거 일정은?




2017/03/13 - [사회] - 윤전추, 이영선, 민경욱, 박근혜 사저 이동팀 보니 박근혜 사저 압수수색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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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결과 입장 인터뷰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한 박근혜 인터뷰 동영상입니다.


인터뷰 일부 -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즉,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반대 시위는 바로 내란음모죄로 즉각 전원 구속해야합니다.


2017/03/10 - [사회] - 탄핵 방송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전문, 향후 대통령선거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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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방송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전문, 향후 대통령선거 일정은?


중간의 과정은 이견이 있으나 최종 탄핵 인용 여부는 만장일치로 인용 판결이 나왔다.





주요한 이슈였던 세월호 등에서는 그러나를 반복하며 탄핵 인용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 입장을 밝혔다.





JTBC 뉴스 생중계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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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11시22분 마침) 





박근혜 탄핵 그리고 파면, 청와대 떠나는 일정은?


최근 박근혜 파면 또는 퇴임 후 삼성동 자택이 아닌 경기도 일대에 집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로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퇴임 후 경호가 보장되기 때문에 중심가에 위치한 삼성동 보다는 경기도 일대에 한적한 장소로 이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것 같다.


청와대측에서 3시경 청와대를 떠나 우선 삼성동으로 이동하겠다고 나왔으나 아직 확정적인것은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현행 헌법상 대통령 부재로 인한 경우 60일이내 선거를 치루도록 규정되어있다. 물론 무조건 60일이내에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60일이 약간 넘어갈 수 있다. 

규정대로라면 5월 9일 이내에 선거를 치뤄야하기 때문에 5월 9일 설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국민적 양해를 구해 1주일정도는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노무현 어떻게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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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승복의 문제가 아닌 이유


헌재의 탄핵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승복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판결은 승복이 아닌 집행


한마디로 승복할것인가?라는 질문은 법조인이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이다. 비전문가들은 모르니까... 말 할 수 있지만 판결 특히나 헌재나 대법원의 판결은 집행만 할 뿐 승복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탄핵 승복, 물론 박근혜에게는 물어볼 수 있다.



박근혜는 탄핵 집행의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물어볼수 있다는것이지 물어보는것이 옳다는 의미도 아니다. 박근혜 역시 승복의 여부와 관계 없이 탄핵 결정문은 그대로 집행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대해 수용의 문제이지 승복의 문제는 아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는지 더욱 더 궁금하고 관심을 갖어야하는 상황이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어쨌거나 수일내로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될 것이다. 현재로써는 헌재가 재판관들의 결정을 다 수렴한 상태이며 발표 시점만 남겨놓은것으로 보인다.


2017/02/27 - [사회] -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 헬조선 현실을 보여준 너무나도 무능한 정세균 우상호 추미애


사실 헌재 판결보다 그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가 헬조선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헬조선으로 남을지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대연정보다는 구태를 끊어낼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03/07 - [연애?연예?] - 박봄 리즈 시절, 왜 하필 지금 궁금했나?

2017/03/07 - [사회] - 최자 설리도 막지 못한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 및 최순실 재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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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 설리도 막지 못한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 및 최순실 재산 이야기




특검 수사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그에 따라 삼성 측으로 하여금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 41억 625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 2일에서 2016년 3월 3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 대가로 제 3자인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제 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 원, 역시 제 3자인 K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지급케 했다. 합계 220억2800만 원의 뇌물 수수했다는 것이다. 총 433억 원대 뇌물이 약속됐고,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박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봤다.




박근혜 300억과 최순실 재산


2016/12/23 - [사회] - 최순실 10조 은닉설 현실 가능성 높은 이유


지난해말 안민석 의원에 의해 나온 이야기가 최순실 10조 은닉설이다.


일단 특검에서 밝힌 최순실 재산은 2730억 가량 된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워낙 오래전부터 있던 재산이라 불법성을 밝히는데 시간이 걸렸을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태민이 사실상 무일푼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불법성이 있을것으로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설 탄핵 기각 가능성은?


일단 국정원측에서는 사실무근으로 일축했다. 물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밝히는것은 국정원법 위반일것이다. 


일반인들 입사이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5:2:1로 나눠졌다는 설이있다. 최소한 탄핵 기각 1표는 확보했기 때문에 한명만 더 퇴임한다면 인용을 못할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퇴임전에 판결문을 작성한다면 퇴임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측이 버텨야하는 시간은 훨씬 길것으로 보인다.


2017/03/03 - [사회] - 김종인 탈당설 반가운 이유, 김종인 탈당 후 대선출마?

2017/03/03 - [사회] - 허경영 정책 만화 #1 케이크 원정대

2017/03/06 - [스포츠] - WBC야구 일정 및 중계 안내 - JTBC, JTBC3 FOX Sports, 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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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정책 만화 #1 케이크 원정대


허경영의 정책을 잘 요약한 만화가 페이스북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꽤 긴 만화인데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2017/01/19 - [사회] - 심상정 대선 출마 주요 공약, 노동자가 대접받는 사회 만들어주길...




허경영 정책 만화


2017/03/03 - [사회] - 김종인 탈당설 반가운 이유, 김종인 탈당 후 대선출마?

2017/02/27 - [사회] -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 헬조선 현실을 보여준 너무나도 무능한 정세균 우상호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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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탈당설 반가운 이유, 김종인 탈당 후 대선출마?


이른바 김종인 대선 출마설이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다. 김무성 불출마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김종인 탈당 의원직 포기하나?



비례대표로써 탈당을 하게 된다면 의원직을 포기해야한다.


결국 본인이 직접 대선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의원직을 내던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과연 그가 대선 주자로써의 면모를 보여왔는지는 의문이다.


수십년간 경제 통으로 인정받은바 있지만... 사실 나라 꼴은 이모양 이꼴 아닌가? 과연 제대로된 경제 학자들이 존재하긴 하는지 의문이 따른다. 한마디로 경제전문가라며 나불대는 사람들은 필요없다는 뜻.


2017/02/27 - [사회] -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 헬조선 현실을 보여준 너무나도 무능한 정세균 우상호 추미애

2017/02/15 - [사회] - 북한 김정남 말레이시아 피살 일본반응


어쨌든 더민주에서 흙탕물만 뿌리고 있는 김종인의 탈당은 반가운 소식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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