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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 설리도 막지 못한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 및 최순실 재산 이야기




특검 수사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그에 따라 삼성 측으로 하여금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 41억 625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 2일에서 2016년 3월 3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 대가로 제 3자인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제 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 원, 역시 제 3자인 K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지급케 했다. 합계 220억2800만 원의 뇌물 수수했다는 것이다. 총 433억 원대 뇌물이 약속됐고,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박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봤다.




박근혜 300억과 최순실 재산


2016/12/23 - [사회] - 최순실 10조 은닉설 현실 가능성 높은 이유


지난해말 안민석 의원에 의해 나온 이야기가 최순실 10조 은닉설이다.


일단 특검에서 밝힌 최순실 재산은 2730억 가량 된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워낙 오래전부터 있던 재산이라 불법성을 밝히는데 시간이 걸렸을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태민이 사실상 무일푼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불법성이 있을것으로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재산일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설 탄핵 기각 가능성은?


일단 국정원측에서는 사실무근으로 일축했다. 물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밝히는것은 국정원법 위반일것이다. 


일반인들 입사이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5:2:1로 나눠졌다는 설이있다. 최소한 탄핵 기각 1표는 확보했기 때문에 한명만 더 퇴임한다면 인용을 못할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퇴임전에 판결문을 작성한다면 퇴임후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박근혜측이 버텨야하는 시간은 훨씬 길것으로 보인다.


2017/03/03 - [사회] - 김종인 탈당설 반가운 이유, 김종인 탈당 후 대선출마?

2017/03/03 - [사회] - 허경영 정책 만화 #1 케이크 원정대

2017/03/06 - [스포츠] - WBC야구 일정 및 중계 안내 - JTBC, JTBC3 FOX Sports, 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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