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승기씨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후크는 이승기씨로부터 전속 계약기간 동안의 음원 정산자료 및 해당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주 초까지 관련자료를 이승기씨 측에 전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승기씨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기씨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이승기씨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후크는 오랜 기간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이승기씨와 정산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승기씨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이승기씨와 사이의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후크는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오해와 분쟁을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승기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법원을 통해 쌍방간에 어떠한 의문도 남기지 않는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