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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충격, 의료법 위반인가 업무상 횡령죄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

김상희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목록을 보니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비타민주사제, 비아그라, 팔팔정 마취제 등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반주사 등 미용 피로회복 목적이라는데 비아그라는 대체 왜!?!?!?!?


그동안 대통령이 피부미용,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태반주사, 비타민주사제 등을 맞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진위여부를 떠나 여자의 사생활이니 그렇다치고...


대체 비아그라는 왜 샀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비아그라, 팔팔정같은 발기부전치료제 같은 경우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처방전을 받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이다.


백번 양보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비아그라 샀다고 하면 이해라도 가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사신걸까... 아 청와대에서 구입한거니... 청와대 남직원들 복리 후생인가?


2016/11/23 - [사회] -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이 중요한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건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의료법 위반 아니면 횡령


일단 처방전이 있어서 산 경우 횡령에 해당될 듯 싶다. 비아그라는 개인소모품으로 분류해야하는데 청와대 예산 그러니까 공적자금으로 구매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 

또 처방전없이 샀다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물론 두가지 경우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비아그라 대체 왜 샀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왜?"라는 원인을 찾아갈 경우 대부분 하찮은 이유였다. 이를테면 최순실 옆집 아줌마 고민이 남편이 발기부전인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내가 사줄께 라던지... 물론 그냥 정윤회씨가 사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일단 청와대 공식 입장은 남직원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지급했다 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비아그라는 발기부전치료제로 건강관리와는 개연성이 매우 떨어지는 품목이다. 과연 누구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의문이며 이정도 많은 수량이었다면 소문이 날만도 한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결국 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고 사용했다는 것으로 확인 될 수 있다. 다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산병 치료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물론 여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태반주사도 놔주고 마늘주사 감초주사도 놔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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