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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성추행 사건 판례 모음 - 정봉주 성추행 의혹 미래는?


안희정에 이어 정봉주까지 날아갈 상황이다.


법적대응을 하겠다는고자세에서 일단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당내에서도 정봉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안희정뿐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 판례 보니... 팩트라도 뻔뻔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염치, 양심의 문제이다. 물론 그 이전에 팩트냐 아니냐가 우선이지만 말이다.


술집 주인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도 되고, 딸이라고 허벅지를 더듬고 엉덩이를 만져도 되는건 아니다.


어떤 의원은 심지어 이러고도 출마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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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는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어짜피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하차수순을 밟았을터이나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진위여부를 떠나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한참의 시간이 더 걸릴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혹이 사실이라면 뻔뻔하지 않다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판결 1] 최** 의원의 기자 성추행 사건

2006년 2월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 의원은 당직자들과 모 언론사 기자들이 함께 하는 저녁자리에 참석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참석자들은 술잔도 주고 받았다. 술자리는 3시간 정도 이어졌고 그 사이 7~8잔의 폭탄주가 돌았다. 


일행들은 근처 노래방에서 2차를 이어갔다. 여기서도 술잔은 오갔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다. 노랫소리를 삼킬 정도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외침이 들렸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었을까. 


장본인은 최 의원이었다. 노래방 소파에 앉아있던 그는 과일을 집으려고 옆으로 온 여기자 A씨를 보았다. 최 의원은 양손을 A기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을 꽉 움켜잡았다. 깜짝 놀란 A기자가 뿌리치고 일어서려고 하자 한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겨우 손을 뿌리친 A기자는 항의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최 의원은 사흘 뒤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 한나라당 탈당을 했다. 사과도 했지만 진정성을 믿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는 해명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최 의원은 에둘러 거부했다.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법은 그의 편이었던 걸까. 


1심 집행유예→2심 선고유예... 기사회생 최** 의원


[판결 2] 박**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사건


박 전 의원은 <노컷뉴스>를 통해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거고 '예쁜데 총각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 당사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정말로 귀엽다는 수준의 터치였을까.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졌다.  


2014년 9월 박 전 의원은 원주시 모 골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캐디 B씨(여, 23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골프채를 건네면서 B씨의 팔뚝을 주무르는가 하면, 공을 줍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안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올리면서 오른쪽 가슴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그의 추행은 계속 이어졌다. B씨에게 "니가 뽀뽀를 안해서 공이 잘 안쳐진다"며 입술을 내밀고, 이어서 카트를 운전 중인 B씨의 허벅지를 더듬었다. 골프채를 정리하는 B씨의 엉덩이를 만지기까지 했다. 추행은 전반 9홀이 종료될 때까지 오전 내내 계속됐다. 참다못한 B씨는 캐디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건 귀엽다는 터치도 아니고 단순한 성희롱 수준도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다급해진 박 전 의원은 B씨에게 사과하고 고소취소를 받아냈다. 검찰도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유죄를 피할 순 없겠지만 그는 내심 벌금형 정도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검사 벌금형 구형에 1심 법원 "비난가능성 크다" 징역형 


하지만 1심 법원(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은 징역형을 선택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이 박 전 의원에게 내려진 형이었다. 법원의 선고형이 통상 검사의 구형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벌금형 구형도 '전직'에 대한 예유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 성적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는 숙고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된다"며 "피고인이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전혀 이상한 점이 없다"고 징역형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한 그는 즉각 항소장을 냈다. 사건은 춘천지법으로 올라갔다. 항소심은 어떻게 될까. 혹시 그는 최연희 의원처럼 1심 집행유예→ 2심 선고유예로 이어지는 기사회생을 꿈꾸고 있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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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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