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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구속, 대통령 탄핵 사유 인정한 격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공개했던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한가지였던 뇌물죄에 대해 사실상 법원이 인정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유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로 한정석 판사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 연장, 대통령 탄핵 결과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특검은 당연히 연장되어야한다. 대통령 탄핵 역시 사실상 뇌물 공여자의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탄핵 인용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상 박근혜 부역자였다는점 특히 수사대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명박 대통령 사저 수사관련한 특검 당시 연장이 거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황교안 역시 당연히 연장을 거부할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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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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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기각 사유는?


결국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이 밝힌 댓가성이 있으면 뇌물죄 없다면 횡령은 외통수로 보였다. 하지만 결국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다.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귀가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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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기각 사유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꼭 구속해야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된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의연 판사는 앞서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의미이다. 면죄부를 준것도 아니고 무죄판결도 아니다. 


박근혜의 급소를 향하던 특검의 칼날이 법원에 의해 쳐내졌다는것 우선 박영수 특검호의 행보에 약간의 제동은 걸릴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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