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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지난 1년간 적폐청산 정치보복 없었다는 증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으나 중간 결과로 적폐청산 및 정치보복은 없었다는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물론 일반인들에게야 1년간 구속 수감되었고 집행유예 4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다.


50대초반이라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1년 구속 수감 기간동안 다니던 직장은 이미 짤린지 오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구직활동도 힘들다.


하지만 재벌은 다르다.


주급 1억의 이재용은 구속 수감중에도 주급은 계속 받았을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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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끝판왕은 역시 삼성?


사실 현재 진보 진영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것이 끝판왕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이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토대로 한 댓글 조작, 여론조작이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나온 시점에서 국정원 특별활동비가 댓글 조작으로 흘러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상 총력전을 펼치는것으로 보이는데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의 문제였다.


여태까지는 MB가 끝판왕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역시 삼성이 끝판왕이었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선고이다.


한편,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남에 따라 박근혜, 최순실 선에서 허리 자르기가 시도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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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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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강제구인법 및 7차청문회 전 필요한 조치


최순실 국정농단 6차청문회에서 조차 제대로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6차청문회에서 교도소장이 법무부 차관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청문회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늘 바로 처리해야할 몇가지 안건들이 있어보인다.


최순실 강제구인법 -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장 첫번째로 해결되야할 조치이다. 


아주 최소한으로 이정도는 상정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회에서 정식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문회 증인 요청시 관련 사건으로 구속 수사중인 수감자의 경우 (본인사망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할 수 없다. 단, 증인이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 청문회 위원장 및 청문회위원들의 의결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국회청문회 위원 및 국회방송 중계팀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은 촬영거부 및 청문회를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이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즉각 구속 처분할 수 있다.




7차청문회 증인 추가 - 법무부 차관, 교도소장, 법무부 장관


6차청문회를 방해했던 법무부 차관과 교도소장을 소환해야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까지 소환해서 누가 아직도 최순실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래야 뿌리가 뽑히는 것이다. 


최순실 청문회 불응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및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청문회 불출석을 최전방에서 돕고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전부 해임시켜야한다. 그것이 국무총리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무부장관의 경우 해임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바로 구속하도록 조치해야한다.


빠르게 쳐내야 결국 최순실을 끌어낼 수 있다.


정유라 강제 귀국 및 구속 수사


최순실을 무너뜨릴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정유라 체포이다. 체포영장 발부만으로 최순실의 목을 조여갈 수 있다.


2016/12/27 - [사회] - 최순실 국조특위 6차 청문회 비공개 신문 대화록

2016/12/29 - [사회] - 이혜훈 의원, 조윤선 나경원 동시 저격 "원래 그런 사람"

2016/12/28 - [사회] - 최순실 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청

2016/12/27 - [사회] - 문재인 비리 조사 후 MB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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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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