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6. 13:36 카테고리 없음
파라벤 치약, 트리클로산 치약 관련 식약처 공식 입장 보니...
파라벤 치약, 트리클로산 치약 관련 식약처 공식 입장 보니...
치약에 함유된 파라벤, 트리클로산에 대하여 식약처 공식 입장 자료입니다. 파라벤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일단 파라벤은 8회 이상 강하게 행궈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치약은 치아를 닦는 용도 외에 삼키면 절대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할 것 같다.
특히 불소가 있는 치약의 경우 아이들이 삼킬경우 불소불내증이 걸릴 수 있고 뭐가 들어가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약을 삼키는 행위는 적절한 행동이 아닌것 같다.
결론은 일단 무슨 치약이든 삼키면 절대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야할 것 같다.
시판치약 2/3, ‘유해논란’ 파라벤 등 함유에 대한 식약처 공식 입장
○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합니다.
-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파라벤 :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
○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매우 죄송하다”며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식약처 홈페이지 공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