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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팁 -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식당 등의 경우 대부분의 원재료가 면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20%가량을 면세 원재료로 나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회사의 경우에도 구내식당등을 운영하는 등 약간이나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업종별 사업자별로 차등을 두어 이를 보존해주는 제도가 바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계산서(53:면세),신용카드등(58:카면,62:현면),농어민에게매입(60:면건)

입력할시에도 위 4가지에 해당되는 건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면세농산물의 공급가액은 부대비용(취득세,수수료비용등)제외한 매입원가로 계산하며 수입되는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공제율

①음식점업 법인사업자:106/6

음식점업 개인사업자:108/8

(예외:술을 파는 음식점업은 104/4적용)

②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4

③위,음식점업과 제조업 이외의 사업자는 102/2


물론 공제한도와 면세액을 비교해서 적은쪽을 선택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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