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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허위사실 유포한 안미현 검사  통신비밀보호위반,공무상기밀누설 대신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 고소해야...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2006년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까지 검사로써 긴 시간을 활동했던 베테랑 검사 출신이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거치고 18대 재보선부터 내리 3선을 했고 현재 법사위 위원장이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만한 권성동의원이 안미현 검사를 명예훼손나 모욕죄 대신 '통신비밀보호위반'과 '공무상기밀누설'로 고소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적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권성동,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어야...


사실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우 사실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적용되겠죠.


여배우가 성상납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장자연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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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살을 했고 가해자들은 두눈 부릅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했죠.


물론 권성동 의원은 찌질하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고 입증이 간단한  통신비밀보호위반,공무상기밀누설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경우 권성동 의원이 자신이 결백하다면 허위사실 유포죄부터 고소를 했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허위사실 유포하는 적폐 범죄자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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