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4. 09:06 사회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C인증 업체들 돈벌이용인 이유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C인증 업체들 돈벌이용인 이유
과거 전기용품과 일부 생활용품으로 국한되었던 KC인증 제도가 대부분의 생필품에 모두 적용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전 제품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돼 시행에 돌입하자 중소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은 이 법이야야말로 '악법'이라며 전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매달 수많은 제품을 찍어내는 다이소같은 경우 이제 그런게 불가능해졌다. 모든 제품을 인증받아야하며 색깔만 바뀌어도 다 새롭게 추가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이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멀고 KC인증 업체들의 수익만 올려주는 꼴이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와 동일 성분 들어간 제품도 받은 KC인증 믿을 수 있나?
KC인증을 의무화를 강화하기 전에 KC인증에대한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현재 시행될 전안법은 문턱만 높일뿐이다. 신뢰성 자체에 의문이 드는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은 다소 악의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KC인증업체들의 수수료 챙겨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고 문제된 제품이 KC인증을 통과했을 경우 인증을 해준 업체와 대표자에게 무슨 처벌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근거가 된게 없다.
물론 인증기관에 대한 기준이나 제제를 가하겠다는 문구는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결국 산자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전관예우 받고 다시 상납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안법 전문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0%84%EA%B8%B0%EC%9A%A9%ED%92%88%20%EB%B0%8F%20%EC%83%9D%ED%99%9C%EC%9A%A9%ED%92%88%2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undefined
전안법 바로 시행될 수 있을까?
전안법 10조 전문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안법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1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KC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유통/판매/구입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아직 KC인증마크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KC인증마크가 안붙은 제품의 재고 소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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