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7. 12:09 사회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표 전문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표 전문
검찰은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하였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앞의 평등 및 공범으로 분류된 자 중 하범들은 전원 구속된 상태라 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검찰 발표문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번째 구속한 전직 대통령
반란수괴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 총 3번째 구속이다.
1995년 11월 16일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재임 기간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경영에 대한 선처 명목으로 20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노씨는 그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 2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전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종결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설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리고 박근혜는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농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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