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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구속, 대통령 탄핵 사유 인정한 격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공개했던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한가지였던 뇌물죄에 대해 사실상 법원이 인정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유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로 한정석 판사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 연장, 대통령 탄핵 결과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특검은 당연히 연장되어야한다. 대통령 탄핵 역시 사실상 뇌물 공여자의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탄핵 인용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상 박근혜 부역자였다는점 특히 수사대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명박 대통령 사저 수사관련한 특검 당시 연장이 거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황교안 역시 당연히 연장을 거부할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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