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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검찰이 다음 대통령 결정하는 순간 박근혜 형사 소추 가능성 열려


결국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 아닌 세금에 쓰이고 있다는 정황적 근거가 드러나고 있다.


물론 그간 국민연금 관계자가 삼성그룹과 결탁하여 삼성 손을 들어줬다는게 정론화 되어있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 돈으로 삼성 손들어주고, 삼성은 최순실 말 사주는 구조가 옳은 거냐?" 지난달 말 국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질책하듯 꺼낸 말입니다.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의 목소리는 이번 주 들어 더 커졌습니다.


특히나 주요 그룹 총수들을 비공식적으로 소환 조사한것으로 알려진 상태인데... 검찰이 어느선까지 수사강도를 높일것인지 결정하는 단계는 지났고 어느선까지 처벌할것인지만 결정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다시한번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면?


4년전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두달전쯤에 "검찰이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박근혜"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대선을 1년여 남긴 지금 시국에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할 상황인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다면 누구를 택할까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야권 주자들은 아닐것입니다. 여권 인사중에 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지만... 범야권까지 포함한다면... 아마도... 김무성, 유승민, 반기문 그리고 안철수 정도일 것입니다. 


박근혜 형사 소추 가능성,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검찰이 원하는 시기에 이뤄질듯


아마도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검찰이 원하는 시기가 온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소추도 꿈은 아니다.


대통령의 형사소추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항목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물론 검찰이 내란 및 외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면 형사소추가 이뤄지는 것이다. 탄핵보다 더 간단한 절차이고 철저한 위계질서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보다 훨씬 간결한 의사결정 과정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사실 지금 현 정국이라면 정상적인 검찰은 형사소추를 해도 무방할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나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마땅한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차례 빈박스를 들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나 자료 및 증언은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자체가 무의미한데 단지 퍼포먼스에 불과한 압수수색이기에 가져올 서류나 압수할 물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언제 결정되나?


앞서 언급했듯 박근혜 형사소추 되는 시점 또는 형사소추 가능성을 언론에 퍼트리는 순간 다음 대통령에 대한 조율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물론 현재 상황은 헌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실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마도 김무성을 필두로한 새누리당 탈당파, 반기문, 안철수 세 그룹 중 한그룹과 이재오가 창당한 늘푸른한국당과 연대하는 곳이 그 접접으로 보인다.


이미 이재오는 비상시국 5대방안까지 플랜을 짜놓은 상태이다. 꼼꼼한 MB를 볼때 시기가 조율 될것으로 보인다. 당선 확률로 보면 안철수 > 반기문 > 나머지 순이겠지만 과연 누구로 결정했는지는 새누리당과 늘푸른한국당의 행보를 보면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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