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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사기혐의 고발


박근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특별감찰을 해왔던 이석수 감찰관이 박근령을 사기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되면서 박근령 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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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1일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의 죄명은 단순 사기이며 사기 금액은 1억 원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석수 감찰관이 박근령을 고발한 근거는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 대상자 범위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박근령 남편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아내 (박근령) 빚만 8억이다, 살림살이 궁핍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시인했다. 신동욱 총재는 아내 박근령의 채무에 대해 “2007년 이후 육영재단 운영과 관련된 수십여건의 소송에서 패하면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돈을 빌려서 충당했는데,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박근령은 ‘사기’라는 죄목으로 언론에 노출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9월, 박근령 전 이사장은 자신의 측근 최모 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가 지난 2013년 12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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