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9. 12:14 사회
주광덕 의원 판결문 요청 불법 논란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받는게 맞나?
주광덕 의원 판결문 요청 불법 논란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받는게 맞나?
사실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본인 아니면 모르는것이다.
따라서 안경환 후보자와 안경환 후보가 거짓 혼인신고한 당사자 외에는 극히 일부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에 국정원 또는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것이 분명해보인다.
특히나 인사청문회 자료가 도착한 15일 이전인 13일에 대법원에 요청된 자료라는 점에서 주광덕 의원의 자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았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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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정렬 전 판사의 말에 의하면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면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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