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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판결문 요청 불법 논란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받는게 맞나?


사실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본인 아니면 모르는것이다.


따라서 안경환 후보자와 안경환 후보가 거짓 혼인신고한 당사자 외에는 극히 일부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에 국정원 또는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것이 분명해보인다.


특히나 인사청문회 자료가 도착한 15일 이전인 13일에 대법원에 요청된 자료라는 점에서 주광덕 의원의 자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았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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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정렬 전 판사의 말에 의하면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면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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