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5. 08:21 사회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만료 8월 4일 앞두고 재수사 시작 끝을 맺을 수 있을까?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만료 8월 4일 앞두고 재수사 시작 끝을 맺을 수 있을까?
2008년 8월 4일이었나보다. 장자연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 장소에서 밀실에 가두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
장자연의 글 중 일부 발췌
금융업체 간부 정신 이상자. 회사 직원, 동생이 빤히 바라보고 함께 자리하고 있는 접대 자리에서 나에게 얼마나 X같은 변태 짓을 했는지. 정말 생각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날 밤새도록 약에 술에 취해서 무슨 약을 얼마나 먹은 건지 잠도 자지 않고 날 괴롭혔고...
몸에서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난다. 술에다 이상한 약 같은 걸 타나봐. 3층 접견실에서 마신 와인 술맛은 정말. 그 술 마시면 잠도 잘 오지 않고 가슴 쿵쾅 거리고 이상해지는 걸 느낀다
장자연의 유서에 남긴글로 유추해볼때 마약을 상습복용한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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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회 저명인사들의 자식들이 연예인들과 어울려서 놀면서 마약을 한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실제 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 유죄 무죄를 떠나 마약을 했다는 충분한 정황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사가 아닌 소환 조사 등이 이뤄졌다.
물론 기소되지는 않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 바로 장자연 리스트
그야말로 유전무죄이다. 돈있는 사람들은 마약하고 술먹고 성추행 성폭행해도 괜찮고 돈없는 사람은 조용히 술만먹고 집에서 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돈없는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경찰들의 함정 수사망에 걸릴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약을 하고 약기운이 충분히 사라진 다음에 외부 접촉을 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울수 밖에 없다.
결국 유전무죄의 적폐를 뿌리 뽑기전까지는 장자연 사건은 해결된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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