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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해고논란, 문제는 소통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위메프 해고논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노무사들은 위메프 인턴들 역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로 일정 기간 종료후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턴의 경우 반드시 해고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한다고 했다.


관련 법규 35조 5항 및 23조 1항 등 위반


하지만 위메프 박은상 대표는 달을 가르켰으나 사람들이 손을 쳐다봤다는 등의 모호한 표현과 함께 우리는 쿨하게 11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사과아닌 사과같은 사과아닌 글을 올렸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사례를 겪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메프 박은상 대표 사과글 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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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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