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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후보 조승식 변호사 박영수 변호사 누구?


야3당은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지명했다. 두 변호사 외에 문성우ㆍ명동성ㆍ이광범ㆍ박영관ㆍ소병철ㆍ이홍훈ㆍ이준보ㆍ정선태 변호사 등도 언급된다. 


한편, 박근혜는 탄핵이나 하야 절차를 국회로 떠넘긴 상태라 사실상 탄핵할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국회에 통보한 셈이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특검 후보 이정희, 채동욱 등과는 다른 인물들이지만 짧은 시간내에 많은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사력, 수사지휘력을 비롯하여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제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잘할 수 있으며 지역적 정치적으로 최대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분들로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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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식 변호사 및 박영수 변호사 기본 약력 소개




조승식 변호사 1952년 01월 20일, 충남 홍성군



-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2007.03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

2006.02 ~ 2008.03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05.04 ~ 2006.0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05.02 ~ 2005.04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부장검사

2003.08 ~ 2005.02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2003.03 ~ 2003.08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조폭수사의 대부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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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변호사 1952년 0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특별검사 확정)

현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2014.03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2013.03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13.02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2012.08 ~ 2013.11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0.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감사

2007.11 ~ 2009.0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07.03 ~ 2007.11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05.04 ~ 2007.03 대검찰청 중수부장

2004.06 ~ 2005.04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2.02 ~ 2003.03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1.06 ~ 2002.0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2000.07 ~ 2001.06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1998.03 ~ 1999.06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

1993.03 ~ 1994.09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83.09 ~ 1986.0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강력통으로 알려짐


광화문 촛불집회 전인권 소름 돋는 라이브 영상 https://goo.gl/VU47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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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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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합의안 전문, 최순실 국민연금 삼성 쓰리쿠션 비리까지 캐내나?


사실 이미 검찰에 모든것이 다 있을것이다. 


빈 박스만 들락날락거렸던 이유는 더이상가져올게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과연 이제와서 특검이 뭘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공정하고 추호의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해주시길...







특검합의안전문

◇수사 대상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 문화사업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는 둥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 청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 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 내지 제7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 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 내지 제8호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1. 국회의장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1. 야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위 야당이 합의한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검사보 : 4명


- 파견검사 : 20명


- 특별수사관 : 40명


◇수사기간


- 총120일


-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 연장 30일 (*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있음)


◇대국민 보고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언론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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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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