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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제도 의미 + 역사학자 전우용 팩트폭행


토지공개념 제도는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절 만들어진 제도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택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택지를 사려는 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로 1990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외에 「유휴지제」,「토지거래신고제」,「농지취득자격증명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등이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한마디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이고 투기로 인한 이득을 일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땅을 국가에서 다 환수하겠다는 제도가 아니다. 


이게 시장경제를 저해한다며 빨갱이라고 몰고 싶다면...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길 바란다.


갖고 있는 땅팔아서 남은생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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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철학이다.

애덤 스미스(Adam Smit),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사유권 보장을 비판하고 공공성을 강조하여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을 비판했다. 1919년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의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며,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등의 제도에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 공(供)개념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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