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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득권은... 전우용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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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모펀드쇼, 손학규 만덕산 법칙 조국 임명 임박 알려


#검찰사모펀드쇼


손학교 대표의 만덕산 법칙에 따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박했음을 알렸다.


역시... #만덕산은과학입니다.


2019/09/02 - [스포츠] - 이승우 벨기에 이적 중국반응

2019/09/01 - [사회] - 민경욱 아들 의혹? 관련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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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윤석열, 큰그림인가 밀정인가?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등 대학 5곳,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 등 2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부임이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첫번째 수사이다.


2019/08/28 - [사회] - 백분토론 요약 feat 최민희 이재정 김종민 - 위기의조국 정면돌파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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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 [사회] - 조국 청문회 가족사 논란 종결

2019/08/16 - [사회] -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전문




압수수색에서는 일부 압색전용 파란박스를 갖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긴 했으나 일부 서류가방만 들고 갔다오는 등을 보면


단순 형식적인 압수수색이 아닐수도 있다.




윤석열 큰그림설


여러가지 설이있다.


1.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애매한 답변 / 증거제출 / 증인출석 에 대해서 『수사중에 있는 사안』 이라는 한마디로 답변 거부가 가능해진다.


2. 조국 후보자의 답변만 들으면 되는 깔끔한 청문회가 이뤄지며 증인 출석은 왜 안했냐는둥... 지저분한 질문이 사라지게된다.


3. 막상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이 나서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공수처 밖에 답이 없게 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임명후) 역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를 자기 자신으로 하라고 한 바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수처가 생기고 수사가 되면서 2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4. 정치인들은 쓸데없는 균형 주거니 받거니를 무척 좋아하는데... 이래적인 인사청문회 압수수색으로 향후 야당 의원들 수사강도에 대해 할말이 없어진다. 


패스트트랙 저지시 선진화법 위반 등 수사할게 많다.




윤석열 밀정설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게 충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조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짜 협의를 안했는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검토이다.


조국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게 보이콧을 할 명분을 준 셈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에게 흔들려 패를 또 뒤흔들 빌미를 주거나 빈틈을 주면 안된다.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활이 갑자기 중요해졌다. 


사실 원래는 검찰총장으로 법무부장관과 호흡을 맞춰 향후 사법농단과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하길 바라는 인사이다. 


법무부장관 입각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스스로 또하나의 변수로 움직였기에 앞으로도 윤석열을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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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토론 요약 feat 최민희 이재정 김종민 - 위기의조국 정면돌파가능한가


FROM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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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 [사회] -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전문



어제 백분토론 제맘대로 긴 요약입니다.


짧게 쓰다보니 왜곡 약간. 편파는 100%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자유당) 청와대와 교감 있었을 것이다.


수사중인 사안이므로 대답할 수 없다는 구멍 만들어준 것. 따라서 청문회에서 유리할 것이다.

초미니) 납득불가다. 자유당에서 11건이나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해 달라고 고발하지 않았나. 이제 수사한다고 난리치냐. 너의 입장이 무엇이냐.

김종민) 압색이 청문회에 유리하다니. 이미 죄인으로 만들어놓고 청문회내내 조질 거면서 그런 말을 하냐.


 







 


자유당)  이 지경이면 사퇴해야한다. 법무부장관이라도 내려 올 판에 후보자가 사퇴를 안해?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서울대가, 오죽하면 고려대가 블라블라블라 아무튼 사퇴해야 한다. 사퇴해.

초미니) 우리 황교안 법무무장관 청문회때 담마진 수임료 부동산 투기건 의혹 있었지만 고발안했다. 싸물어라.

이재정) 너넨 어땠는지 볼까? 황교안은 아들에게 3억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진태는 정홍원 인사청문회때 가족들한테까지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다. 나경원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라며 일일이 대응안하겠다고 했다.


 



 


자유당) 입학비리...

초미니)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 누가 입학비리냐? 니가 비리라고 하면 그때부터 비리냐? 정확하게 말해라.

자유당) 그래도 입학비리

초미니)그때 입시 분위기는 알고 말하냐? 공부 더하고 다시 와라.


 



 


이재정) 서민들이 교육사다리에 박탈감 느낀거 인정한다. 너네도 이제서야 안 거 같은데. 특목고 없애 정상화 하자는거 왜그렇게 개거품무냐? 미안하다. 왜그렇게 거품물고 반대하냐? 지금이라도 특목고 없애서 정상화하자. 어때?

자유당) 뭐래? 음주운전 사고 내놓고 자동차 왜 만들었냐고 하는 꼴이다. 


 


이재정) 됐고, 사법개혁 교육사다리문제에 대한 자유당의 입장을 내어 놓아라.222

자유당)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특혜의 문제다. 특혜를 없애달라고 촛불집회한거다. 와잎,. 아들.. (무한반복)


 


왜 조국이어야 하는가.

검경수사권 조정

공공 변호인제

재산비례 벌금제

공수처

국가 손해배상 소송 자제


이와중에 청문회 보이콧 기사 나네요 ㅋㅋㅋㅋㅋ 쫄리냐 이것들아? ㅋㅋㅋㅋ


 


총평)


최민희- 어제 장판교에서 무쌍찍음. 말이 필요없음


김종민 의원은 이제 그냥 조국임. 이제 조국 후보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김종민의원한테 물어보면 됨ㅋㅋㅋ


이재정 의원은 자유당에서 가족들 문제로 흠집내기할때 끝까지 정책문제 물고 늘어짐. 하던대로 매우 잘했음.


 


정리하다 보니 김종민의원 사진이 없네요. 요새 엄청 고생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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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전문,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발표 내용


오늘(20일)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하여 브링핑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 투표를 이행하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야당측에서는 개헌안 발의와 관련하여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나 결국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먼저 발표함으로써 야당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전문입니다.


2018/03/20 - [사회] - 아모레퍼시픽 중금속 화장품 논란에 언론사는 자진회수 오보까지, 트리클로산 치약 사태 잊었나?

2018/03/19 - [사회] - 이태임 은퇴설 굳이 한 이유가 의문

2018/03/12 - [사회] - 브리오신 멀티 퍼펙트 클리너 PHMB 검출

2018/03/12 - [사회] - 피죤 PHMG 가습기살균제 성분, 퍼실 자가검사 미실시, 초록누리 사이트 통해 회수 조치 판매 금지 처분 내려져

2018/03/12 - [사회] - 정봉주 프레시안 성추행 보도 반박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먼저 우리 진 비서관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제 왼편에 김영현 법무비서관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본권 및 국민 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 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기본권 중 개선된 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 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보장 규정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설되는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기본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별, 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적극적 차별금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회보장을 실질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삭제되는 헌법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은 영장실질의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신청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입법례에 따라 영장신청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영장신청 주체에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서 신설되었던 군인 등 국가 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주권 강화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규정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가 있는 조항들입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로 보는 헌법 개헌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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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 조국 교수가 언급한 서북청년단 - 세월호 보수단체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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