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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28 2017년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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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기준


2015년부터 신설된 자녀장려금은 양육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지급해주는 돈입니다.


근로장려금 역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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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수급연령이 확대되고 재산요건도 상향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2017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후 신청 :: 2017년 6월1일 ~ 2017년 11월 30일까지 (장려금의 90%만 지급)

장려금 수령기간 :: 9월부터 순차적 지급

신청방법

1. 전자신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

2. 기타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신청 또는 직접방문 후 서면신청 가능


참고로 저는 홈텍스에서 신청해왔는데 거기서 하는게 제일 간편하더라구요 






2017년 근로장려금 안내문

가구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76.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가구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2016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재산의 평가방법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주택 외 건축물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전세금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5%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토지

공시지가로 평가

현금

금융재산

2016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7년 자녀장려금 안내문


부양자녀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8.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단설유치원 VS 사립유치원 논란? 아니다. 문제는 박근혜가 지켜줬던 바로 그 사학법이다. http://blog.naver.com/vitaminnala/22098297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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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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