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9. 16:58 사회
조국 청문회 가족사 논란 종결
조국 청문회 가족사 논란 종결
2줄 요약
1. 기보(기술신용보증기금)이 만만한 곳도 아니고 조국 전 처제한테 쉽게 돈내줄리도 없고 내준것도 아님
2. 아파트 : 전처제가 전세들어서 살다가 처분해야해서 이사가기 귀찮으니 그냥 추가금 내고 매입
3. 우성빌라 : 조국 엄마가 전 며느리한테 위자료 대신 사주라고 해서 줌
이 와중에 조국이 이득본게 있나?? 손해만 잔뜩 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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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1. 위장 소송, 위장 이혼, 채무 면탈 논란
- 고려종합건설(조국 후보자 부친)이 96년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하고 동생(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을 맡음
- 하지만 97년 IMF가 터지면서 고려종합건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남
- 게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공사한 것이라 '기보'에 9억 5천만원의 빚을 지게 됨
- 기보가 빚을 대신 갚아주며 '구상권(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측이 갖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채무의 '연대 보증인'이자 '채권자'가 됨
- 이후 2005년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을 정리하고 전 부인과 결혼하고 '코바씨앤디' 설립(전 부인은 동생이 신용불량자인 걸 알았지만 의지를 믿고 결혼)
- 하지만 사업이 계속 힘들어진 탓에 아내의 도움을 받던 동생은 미안한 마음에 '웅동학원에 남은 공사대금 채권 중 10억원'을 전 부인에게 넘김
- 그리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6억 및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51억원의 '소송'을 내고 무변론 승소
-> 당시 법원은 '동생의 처에게 10억, 동생이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에 4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
-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법인은 학교 재산이라 팔아서 '채무 변제'를 못함(판결이 나왔지만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
- 그래서 부인은 2009년 결국 못 견디고 이혼하게 됨
- 한참이 지난 2017년 전 부인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융동학원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낸 상황
- 그리고 '기보'는 이런 쪽에 전문이라 부인 명의로 돌렸다 할지라도 '절대로' 채무 면탈이 안됨
이걸 보더라도 '위장 소송'이니, '채무 면탈'이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2. 부동산 거래
자유한국당이 현재 '동생의 전 부인'과, '조국 후보자 부인'과의 부동산 거래를 공격하는 중
- 2013년 조국 후보자 부친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만 홀로 남음
- 조국 후보자 부인이 본인 명의로 된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어머니가 살 집을 구함
- 어머니가 선택한 곳이 '우성빌라'이고 조국 후보자 부인이 전세금 뺀 돈을 어머니한테 보냄
- 그런데 어머니는 위자료도 못 받고 어렵게 자식을 키우는 '전 부인(며느리)'을 위해 집을 사줌(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살게만 해달라"고 말씀)
- 그래서 전 부인 명의로 '우성 빌라'를 구입
- 나중에 전 부인은 조국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경남 선경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감
- 그 이유는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이 싸고, 아이를 돌봐주는 어머니(조국 후보자)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임
- 그러다 2017년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여 그 집을 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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