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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352만 원으로 남편 차 '올 수리'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정치자금으로 배우자 소유 차량을 '올 수리'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사적 지출과 관련 <오마이뉴스>에 "의정 활동에 이용한 렌트 차량을 반납하기 전 도색했다"고 설명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2020년 6월 11일 작성)를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A 공업사에서 '차량 도색' 명목으로 정치자금 352만 원(카드 결제)을 지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 전까지 소진되지 않은 후원금 등의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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