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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유기농웨하스 회수조치만으로 불충분한 이유

 

크라운제과 유기농웨하스 제품은 유기농이란 이유로 기존 웨하스에 비해 더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 그러나 시설 관리 부재로 황색포도상구균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제품은 전량 회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세균이 득실한 제품을 이미 먹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제품 회수는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최소한 제품 판매기간만큼 영업정지 조치정도는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다.

 

기업이 망하게 할 샘이냐고 물을 수 있지만... 회수된 제품을 드실생각이 있다면 모를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업 하나쯤 망해도 괜찮다. 기업 하나쯤 망한다고 망하는 대한민국이었다면 망하지 않았어도 망했을것이다.








제품 전량회수, 아무 의미 없다~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운제과 유기농웨하스 제품이 전량 회수된다는 공지를 보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는 대부분 1년가까이 되었고 유통기한 역시 길어봐야 한달 남짓 남은 제품이다. 이 시점에서 해당 제품이 남아있을리 없다.

 

설령 이후에 만든 제품이 있어 모두 회수한다고 해도 회수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여태까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회수조치와 영업이익의 일부정도를 벌금으로 내는 형태로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 그러하다.

 

 

 

 

건강기능식품에만 강조하는 문구 사용 식품에도 강조해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유기농, 천연 등의 문구 사용에 대해 규제가 심하다. 그러나 식품의 경우 비교적 미흡하다.

 

물론 소규모 회사까지 규제를 강화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대기업일수록 더욱 더 규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기업까지 규제를 확대해나가야 바른 먹거리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의 제품 회수와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식약처 역시 내가 먹을것, 내 자식이 먹을것이라는 생각을 같고 사명감있게 일처리를 하고 국회에서도 규제 강화에 대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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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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